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칙은 검도를 통한 올바른 인격수양과 검도의 저변확대와 서원대학교 대학생활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서원대학교 검도 동아리 “서원대학교 검우회”라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서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서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입회)
      신입생에 한하여 회원모집은 1학기내에만 모집한다.
제6조(회원의 구성)
      정 회 원:입회후 2학기(1년)이상 수련자
      준 회 원:신입회원(신입생)
      명예회원:서원대학교 검우회 할동한 회원중 졸업한 회원을 명예회원으로 한다.
      (단, 검우회 할동중 2년이상 활동후 타대학 편입생은 명예회원에 준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지정된 훈련시간에 참석할 의무
      2)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3) 재정을 부담할 의무
      4) 기타 의결 사항에 복종할 의무
      5) 각종 회의시 발언과 의견을 할 수 있는 권리
      6) 각종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임원은 1학년이상 재학생 중 정회원이고, 검우회 활동을 충실히 했어야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학기 종강총회 후부터 다음해 2학기 종강총회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훈련부장, 총무로 구성한다.
제10조(임원의 책임)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 기록 및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
     3) 훈련부장은 본회의 훈련일정을 계획, 훈련장 섭외, 장비관리를 하며 일정에 따라 검도를 지도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제11조(임원 선출)
     1) 임원선출(회장,부회장,훈련부장,총무)은 2학기말 종강총회시 선출한다.
     2) 임원선출은 비밀투표로 한다.
     3)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임원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을 다시 선출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둔다.
제13조(정기총회)
    학기당 2회(개강,종강) 개최하며 예산 및 결산보고 임원 선출 및 기타 토의를 한다.
제14조(임시총회)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긴급히 발생한 사태를 토의 결정하며 효력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15조(임원회의)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주요행사를 토의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의 결정 한다.
제16조(의결)
     회의의 안건은 재적 회원의 2/3출석과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임원의 선출은 제3장 11조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회비)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원은 매학기 회비 일정액(임원 회의에서 결정), 준회원 은 가입비와 회비 일정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8조(회비의 지출)
     본회의 사업상 필요시에는 회계의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과다한 지출(20만원 이상)은 임원의 의결을 통해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회장은 정기총회시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20조(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방해되는 일을 할 경우 에는 회의(정기,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
     1) 훈련에 불성실한 회원
     2) 회원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회원
     3) 선,후배를 기만하는 회원
     4) 검도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회원
     5) 본회의 대내적인 행사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회원
     6) 본회의 회칙에 따르지 않는 회원
 

제7장 훈 련

제21조(훈련일시)
     훈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
제22조(훈련시간)
     훈련시간 훈련시간은 18:00부터 19:30까지로 한다.
     (단, 훈련 불참이나 훈련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회원은 제6장 20조 1항에 의거하여 제명시킬수 있다.)
제23조(훈련기간)
     본회는 아래와 같이 훈련기간을 갖는다.
     1훈련기간:각 연도의 1학기
     2훈련기간:각 연도의 여름방학
     3훈련기간:각 연도의 2학기
     4훈련기간:각 연도의 겨울방학
제24조(승급.승단)
     본회의 회원은 대한검도회의 심사규정에 의해 승단이 인정된다.
     승급.승단 심사 관련사항은 본회 지도사범의 지도 및 자문을 구한다.
 

제8장 부 칙

제25조(회칙)
     본 회칙은 2002년 3월 12일 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회원의 2/3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수 있다.
제27조(제명처분)
    본회의 모든 회원은 훈련기간 중 1주일(5회)내에 3일 이상 결석자는 1차 경고하고, 상기와 같은 경우 2차 경고하며,

    2차 경고 후 상기와 같은 경우 제명 처분할 수 있다.

    단, 임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 상기 모든 사항을 면할 수 있다.
제29조 본 회칙은 2003년 3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1장 1조, 제3장 10조)
제30조 본 회칙은 2003년 4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2장 5조, 제3장 11조 2항)
제31조 본 회칙은 2003년 8월 2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3장 8조, 제7장 22조)
제32조 본 회칙은 2003년 11월 2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제3장 9조, 10조)
제33조 본 회칙은 2022년 3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코로나19로 34기 재창단)